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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지급일

by 파파박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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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31일까지이며 소득과 재산등 지급요건을 심사해서 올해 8월말 지급할예정입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10% 감액되니 반드시 5월31알까지 신청해주세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2022년 9월 상반기 신청 2023 3월 하반기 신청했다면 5월 정기신청은 안 해도 되요

근로 장려금 신청문자 발신번호 1544-9944 1566-3636을 확인합니다

자동신청 동의하면 앞으로 2년 간 근로장려금 따로신청하지 않아도 되요

 

목차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04.1.2 이후출생), 70세 이상직계존속(52.12.31)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금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지급가능액

재산기준 재산기준이 완화

재산요건 2억미만에서 2.4억원미만으로 완화 단 1.4억 이상시 50% 차감 기준도 1억7천만원 이상시 근로장려금의 50% 금액만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개정안 적용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정기분 (5.1.~ 5.31.)

기한 후 (6.1.~11.30.)10% 감액지급

 

신청대상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일

5월 신청 → 8월말지급

6~11월 신청 → 10월말~다음해 1월말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선택)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홈 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국세청 장려금 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궁금한 점을 문의하면 상담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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