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신청자격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 인 자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신청접수
모집인원
총 10,000명
신청기간
2023. 6. 12.(월) ~ 6. 23.(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최종대상자 발표
2023. 10. 13.(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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