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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자격

by 파파박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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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만기 시 총 지급액 580만 원(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격

공고일(2023. 5. 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② 공고일(2023. 5. 12.)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2023. 5. 12.)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④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저축·근로·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100만 원 지역화폐

사업기간

2023. 7. ~ 2025. 6. / 총 24개월

신청기간

2023. 5. 19.(금) 09:00 ~ 6. 5.(월) 18:00 * 6. 5.(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 시간 엄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

 

문의 031-267-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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