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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태국 면세한도 외국환 술 담배 향수 휴대품예치

by 파파박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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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면세한도및 휴대물품 반입 시 주의사항을 미리 체크해서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자 께서는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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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면세한도 주의사항

태국에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자 중 인천공항 면세점 에서 쇼핑한 물품을 반입하려다가

태국면세한도 초과시에 많은 관세를 지불할수 있습니다

테국면세한도

태국 면세한도 금액

일반 태국 입국 면세기준

합리적인 수량 이내의 개인물품으로 20,000바트(약 75만원)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

면세적용을 위한 기본조건은 개인 또는 직업상 용품으로서,

수량이 합리적인 범위이고, 금지 또는 제한품목이 아니어야 함

태국 면세한도 술,담배,향수

술 

주류 1리터 이하 1병

담배 

담배 200개피 이하, 엽연초의 경우에는 250g이하

담배의 경우에는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한 담배를 세관에 신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관구역을 통과한 후 소비세청 직원에게 적발되는 경우

소비세액(세율 40%)의 10∼15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범칙물품은 압수되므로

대리운반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향수 

별도 규정 없음

 

면세한도 가족합산 초과 주류 향수 담배 총정리

입국장면세점에서는 $800 이하로 구매할 수 있으며(술·향수는 추가 구매가능),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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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면세한도 현금 외국환신고

미화 20,000불 상당 이상의 외화를 태국으로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50,000 바트를 초과한 금액을 태국에서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

세관 신고와 별도로 태국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이때 개인은 태국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바트화 반 출신청을 하고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반출허가서를 발급(30일 이내)

- 출국자는 출국시 세관에 현금 반출허가서를 제시하고 세관에 신고

※ 인접국(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 중국 운남성으로

출국하는 경우는 2,000,000바트까지 중앙은행의 허가 없이 휴대 반출 가능하며,

450,000바트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함

 

항공권 취소 수수료 주말·공휴일 영업시간외 당일 24시간내 취소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하여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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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의약품, 식품 통관정보

의약품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소비 목적의 의약품은 30일치 이내에서

별도의 수입요건 구비 없이 반입 가능(처방전 소지 필요)

화장품은 품목별로 2개 이하, 총 10개까지 요건 구비 면제

식품

개인소비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태국법에서 정하는 금지식품에 해당하지 않아야하며

법에서 정하는 반입량 이내인 경우 수입요건 구비 면제

스낵, 간식/음료(비주류)/육류·육가공제품/채소·과일 가공제품 : 각각 1 kg 이하

이때에도 요건 구비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검역,

물품 가액이 20,000바트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 신고 및 관세납부 필요

태국통관정보

태국 통관 반입불허품목

반출입 금지 물품

- 마약류

- 풍속저해 물품/서적/그림, 음란물

- 태국국기 및 국기 디자인이 포함된 물품

- 위조 화폐/채권/동전

- 저작권 침해물품(예:음악테이프, CD, DVD, 컴퓨터 SW 등)

- 보호동물 또는 CITES 등재 야생동물 • 반출입 제한 물품

- 의약품, 식품 및 보조제품, 화장품

- 불상/골동품/미술품 등 예술품

- 총포/무기/폭발물 등

- 살아 있는 동물 또는 그 사체

- 식물과 그 부분

- 기타 상무부장관 등이 수입허가를 요구하는 품목

(예: 통신장비 및 워키토키, 자동차 및 부품, 전기톱 및 부품, LPG, 폐 디젤유,

폐 플라스틱, 유기화합물, 칼라복사기, 음각 인쇄기, 금속동전, 대리석, 농산물(마늘, 대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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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행자 통관정보 유의사항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는 원칙적으로 자가사용 물품에 한정되며 선물용 물품은 면세대상이 아님

여행자는 입국시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 반드시

레드채널(Things to Declare)로 이동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과세대상 물품이나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물품을 소지하거나 면세 여부 및 신고여부가

확실치 않은 물품을 소지한 경우는 레드채널로 이동하여 세관원의 안내를 받아야 함

만약 과세,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물품을 휴대하고 있으 면서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세관구역(그린 채널)을 통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세금을 포함한 당해물품 가액의 4배 이내의 벌금(10년 이하의 징역 가능)과

별도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 물품은 압수됨

원칙적으로는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고의성 유무에 관계없이

관세법 제19조에 따라 밀수죄를 적용하고 있으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품가액의 1배, 은닉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 2~4배의 벌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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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면세한도 휴대품 예치

태국에 단기간 체류 후 제3국으로 출국할 예정으로 해당물품을

태국에 반입할 목적이 없는 경우 예치 제도를 활용하여

세관에 물품을 보관하고 출국시 반환받을 수 있음

예치 요건

제3국 출국 항공권 제시

부정물품으로 의심되거나 세관통관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 것

금지나 반입제한 품목이 아닐 것

예치 기간은 최대 30일이며 예치수수료는 아래와 같음

보관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20Kg 이하 (40 THB/package/day),

20Kg ∼40Kg (80 THB/package/day),

40Kg 이상 (150 THB/package/day)

보관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위의 보관료의 2배

물품 예치일 및 반환일도 1일로 계산

여행자는 반드시 레드채널에서 휴대물품 예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세관은 여행자에게 보관증을 교부

예치물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여행자는 항공권 수속시 항공사 직원에 예치증을 제시하고

보관료 등을 납부한 뒤 물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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