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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납입금이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고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되게 된다.
청약통장 25만원 인정 한도 상향
소득공제 혜택 최대 지원
가구 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 고려 기존 청약통장 월 납입금
1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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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년부터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 월 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도
그간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5만 원으로 상향해서,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 300만 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재 청약 통장에 10만 원을 초과 입금한 경우
공공분양 청약 인센티브 등에 활용되는 청약통장 월 납입액은 10만 원까지만 인정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 가능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통장 가입자가 종전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 그대로 반영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
주택 청약 예·부금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 가입 기간'
주택 청약 저축
공공주택 청약 위한 '납입 횟수 및 월 납입 인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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