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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요양원 설립조건 시설 인력 기준 신청절차 총정리

by 파파박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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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의료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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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시설장 자격요건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5년 이상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5년 이상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7년 이상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7년 이상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7년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표와 시설장 즉 원장은 서로 다른 사람으로도 가능

요양원

노인요양원 시설 규모

입소 정원 10명이상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 명의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요양원시설 기준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7.1평) 이상의 공간을 확보

사무실, 조리실, 식당, 침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세탁물 위탁시 미설치 가능)

건조장, 대피공간,경사로, 엘리베이터, 비상문, 소화기, 유도등, 화재탐지기 등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으며, 매년 소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요양원인력 기준

원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등을 채용해야 하며, 각 인원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00명초과 할때마다 1명 추가

물리치료사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위생원 100명 초과할 대마다 1명 추가

관리인 50명 이상인 경우 1명

간호사 (간호조무사) 25명당 1명

요양보호사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조리원 25명당 1명

사무원 50명 이상인 경우 1명

영양사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경우

의사 1명

촉탁의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요양원 인력 미채용 요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채용 않을 수 있다.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채용 안 해도 된다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채용 않아도 된다

시설

노인요양원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 목적, 목표, 추진 일정, 예산 편성, 수익 창출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 평면도, 건축물대장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마다 준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지자체 노인복지과 담당자와 상담하고 준비하세요

운영주의사항

노인학대 예방 교육, 인권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매년 이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감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벌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요양원 설립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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