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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기차 보조금 12월31까지 최대 780만원 추가 상향 지급

by 파파박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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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급 가능액 종전 최대 680만 원 → 최대 780만 원

개인사업자, 지자체보조금 이력이 있는 법인도 2대 이상 구매지원 허용

환경부는 9월 25일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전기차보조금 확대 방법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치는 기본가격 5,700만 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만 적용되고,

해당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 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 원까지 늘어난다.

예)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 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가격을 일괄적으로 300만 원 할인한 경우 60만 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받아 740만 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지원금

전기차보조금 확대기간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9월 25일 시행되는 ‘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전기차보조금 구매지원 차량대수 확대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하였다.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재지원제한기간) 내 1대로 제한

이번 확대로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재지원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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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기승용차 할인 시나리오(서울시 기준)

차량가격 5,600만 원, 국비보조금 680만 원인 전기승용차 가격을 500만 원 할인하는 경우

예제1

국비보조금(780만 원) = 성능보조금(500만 원) +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만 원) +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 원)

+ 혁신기술보조금(20만 원)] × [1 + 할인 금액(500만 원) / 900 (만원)]

 

차량가격 4,600만 원, 국비보조금 660만 원인 전기승용차 가격을 200만 원 할인하는 경우

예제2

국비보조금(660만 원) = 성능보조금(500만 원) +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만 원) + 충전인프라보조금(0원)

+ 혁신기술보조금(20만 원)] × [1 + 할인 금액(200만 원) / 900 (만원)]

전기차보조금 현황 지자체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강원, 충남, 충북, 제주, 화성, 창원, 용인 전기차보조금

지자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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