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여행자가 통관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몽골 세관에서 기소 되거나
고액의 벌금까지 내야하는 어러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몽골입국시 주의사항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한 금액이 몽골에서 정하고 있는
입국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부과됩니다
몽골면세한도
일반면세한도기준
여행 목적 및 기간에 따라 사진 및 비디오 카메라와 그 부속품,
휴대용 슬라이드 및 필름 프로젝터와 그 부속품, 휴대용 악기, 망원경,
CD재생기, 휴대용 라디오 수신기, 휴대용 TV, 휴대용 타자기,
휴대용 컴퓨터와 그 부속품, 휴대용 계산기, 장애인용 휠체어, 스포츠 장비,
진단 및 치료 목적 휴대용 의료기기와 그 부속품 등 각 1대
유모차 및 카시트(자녀 수에 따라)
몽골이나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거주민의 경우 본인이 쓰던 생활용품 및 가구,
필요한 물품 종류별로 각 1개 반입 인정
공증사무소나 행정기관과 지방 행정단위에서 공증한 증명서에
명시한 종류와 수량에 의한 상속재산
몽골면세한도 술, 담배 ,향수
술
보드카(위스키) 2ℓ, 와인 2ℓ, 맥주 3
21세 이상
담배
궐련(cigarette) 200개비, 엽궐련(cigar) 50개비 또는 가루담배 250g 이하
21세 이상
향수
해당 규정 없음
(여행자 개인사용에 합당한 수량)
몽골면세한도 입국 출국 현금 외국환
몽골 관세당국에 신고한 액수로 반입 가능
몽골인은 자유롭게 유통되는 외화를 세관에 신고한 액수로,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경우 외환 반입 시 제출한 세관신고서,
환전 영수증을 근거로 재반출 가능
여행객은 1,500만을 초과하는 투그릭 (한화 600만원)
그에 상당하는 외환, 금융자산, 전자화폐 등을
반입할 경우 세관 신고 필수
몽골면세한도 의약품 ,식품
의약품
여행자에게 필요한 응급약품(최대 7일), 장기간 보완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은 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소지할 것을 권고
당뇨병, 암, 조현병, 에이즈 관련 의약품
식품
여행자가 여행 기간 동안 섭취할 분량의 식품 및 재가공이 필요 없는 식품은 반입 인정
몽골 반입불허품목
천연 및 가공 금속, 보석, 천연 및 장식석,
미가공이거나 재가공이 필요한 농축산물과 그 부산물,
산업 원료, 원자재, 화학 및 방사성 물질, 건축 자재, 상업판매 목적의 식료품
주사액, 혈관 제제,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항생제 주사,
종합 면역 의약품류 또는 제제
[생활정보] - 중국 면세한도 입국시 술 담배 향수 외국환 초과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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