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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 안전보험은 구미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에 자동가입되고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험장치입니다.
구미시 시민안전보험보장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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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별도 신청 불필요)
구미시 시민안전보험보장기간
2023. 3. 1. ~ 2024. 2. 29.
※ 매년 갱신 예정
구미시 시민안전보험보 험 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구미시 시민안전보험보장지역
국내 어디든 사고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구미시 시민안전보험보장내용
※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보험금은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됨
사고접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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