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용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에 심신기능이 저하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노인 복지용품 신청대상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65세이상 또는 65세미만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요양신청 가능 .
노인복지용품 지원금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160만원 연간 한도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 총액이 160만원을 초과할 시,전액 본인부담
노인복지용품 본인부담율
일반대상자 15% /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경감대상자
6%-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자)
9%- 보험료 감경대상자 (보험류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
노인복지용품 지원방식
구입방식 : 구입품목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구입품목
이동변기5년 ,목욕의자5년 ,미끄럼방지용품, 지팡이2년 ,성인보행기5년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욕창예방방석3년, 요실금팬티
대여방식 : 대여품목의 제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품목
수동휠체어5년,수동칩대10년,이동욕조5년,전동침대10년,목욕리프트3년
배회감지기5년
구입또는 대여
욕창예방 매트리스3년 경사로(실내용2년)/실외용8년
배회감지기의 경우 치매증상이 있는 수급자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인지상태 변화가 많은 수급자 특성상 치매 증상이 발현되기 전 장기요양등록자 모두 가능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
노인복지용구 지원기준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 가능)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 까지만 구입 가능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
사용 가능 햇수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수·전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 불가
노인복지용구 지원절차
가. 구비서류 : 노인장기요양급여 인정서
(등급이 없을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 및 접수 먼저)
나. 신청방법 : 인정서 제출을 통한 사업소 방문 이용상담 진행
(등급이 없을 경우 구단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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