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취업장려금도 받고 취업도 시켜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최대 690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최대 320먼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국가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가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소득지원(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지원 총300만원
부양가족수당 1명당 10만원(최대4인) 월40만원지원가능6개월 240만원
취업후 6개월근무시 50만원 받고
1년 근무하면 100만원 추가 총150만원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구직촉진수당 월28만4천원 6개월 총170만4천원
취업후 6개월 근무 50만원 받고 1년근무시 100만원 총150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구비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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