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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함께 휴직시 연 59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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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육아휴직 같이 신청 가능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지급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육아휴직 사후지원금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육아휴직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중소기업 육아휴지 지원금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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