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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찰 없이 CCTV 보는 방법 비식별 모자이크 처리 비용

by 파파박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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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나 주차장에서 가벼운 사고로 CCTV를 확인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

경찰 없이 주차장 CCTV 보는 법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면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을 요청하면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와 제35조에 따라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는 열람을 거부할 수 없으며,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 비식별 조치를 거쳐 열람을 제공해야 합니다.

CCTV
CCTV

CCTV 열람 제공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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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제한 사유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비식별 조치

CCTV 열람 시에는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비식별 조치를 거쳐야 합니다.

비식별 조치란 CCTV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과 같은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비식별 조치는 열람을 요청한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비식별 조치 비용

CCTV 열람 비용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분당 1만 원 정도입니다.

열람 절차

CCTV 열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을 요청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열람을 거부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와 제35조를 제시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비식별 조치를 거쳐 CCTV 영상을 열람해 줍니다.

열람 비용을 지불합니다.

주의사항

CCTV 열람 요청은 사건 발생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CCTV 열람은 사건 발생 장소에 설치된 CCTV에 한합니다.

CCTV 열람 결과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경찰 없이 주차장 CCTV를 볼 수 있습니다. CCTV 열람 요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권리이므로,

관리사무소가 열람을 거부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시하여 열람을 요구해야 합니다

 CCTV 열람 비용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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