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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치매 정부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방법

by 파파박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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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가 무엇인가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요양
장기요양서비스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나요?

재가급여(본인부담금 15%)

시설급여(본인부담금 20%)

가족요양비(매월 1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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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이 필요한 만65세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분

재가급여

방문요양

어르신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1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신체 ·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인지자극활동과 일상생활과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방문요양 가사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빨래,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

일상생활을 함께 수행합니다.

2 종일방문요양(연간 12회 이용가능)

중증치매어르신(장기요양 1~2등급)을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하루(낮 또는 밤 중) 12시간 동안 치매어르신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주·야간보호 센터에서 보호하여 신체활동·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방문목욕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치매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 제공합니다.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치매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 위생 등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합니다.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월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여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현금(월 15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나요?

노인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에서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치매어르신의 기능상태·특성 등을 고려한 현실인식훈련(지남력훈련 등), 운동요법, 인지자극활동, 음악활동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단, 2 등급자 중 심신·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는 제외) 5등급 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단,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에 한함)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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