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신분증 모바일건강보험증 미지참시14일내 환급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병원신분증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①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②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
2024.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