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민안전보험은 밀양시민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밀양시에서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있는 제도입니다.
밀양시민안전보험 보장기간
2024. 3. 1. ~ 2025. 2. 28. (1년)
밀양시민안전보험 대 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밀양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사고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보험기간 이내 아래의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치료비 등
시민안전보험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시민안전보험Q&A
Q 시민안전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지?
A 밀양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별도 신청 불필요
Q 계약기간 내 전입, 전출 신고자도 해당되는지?
A 전입 시점부터 자동 가입, 전출 시점부터 자동 해지됨
Q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한가?
A 타 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Q 보험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A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의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Q 밀양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되는지?
A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시민은 지역에 관계없이 보상가능
Q 사망 보장에서 15세 미만자가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상법 제732조에서 금지
Q 사고 당시에는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었는데, 보험금 청구
이전에 타 시 군으로 이사 간 경우도 청구 가능한가?
A 사고 당시의 주소지가 밀양시인 경우 보험금 청구 가능
청구절차 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
보 험 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생활정보] - 울릉도 공항 운항비행기 완공시기 건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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