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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SGI서울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전세보증금 보호 방법 팁

by 파파박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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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전세사기
전세사기 OUT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대상

*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 임차보증금 10억 원 이내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요율

* 아파트 : 연 0.183%

* 기타 주택 : 연 0.208%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내용

*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계약자가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준비서류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목적물의 토지, 건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주택 일부 임차 시)

* 보험계약 인수 질문서

* 채권양도약정서를 포함한 계약 관련서류(SGI서울보증 양식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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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제한

*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 임차물건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단,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 건물만 등기된 경우는 가능)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이미 가입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 임대인이 보험계약 규제자(금융회사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주택업체)인 경우

* 전전세(전대차)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 임대인이 여러 개의 증권을 발급받는 데 제한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 임차인이 개인이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제외한

   제3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시중은행(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포함),

   우체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기간

* 임대차기간

보험료 납입방법

* 년 단위로 납입

보험금 청구방법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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