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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민 자전거보험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자전거 정책 추진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전 안산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안산시민 자전거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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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 ~ 2024. 2. 29.
피보험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외국인
수 익 자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시 전액 부담하여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상태이므로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및 비용이 필요 없음
안산시민 자전거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 근거하며, 본 안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
자전거 사고의 정의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양식)와 관련 증빙 서류를 송부하여 청구함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초진차트, 최초진단서,입퇴원확인서
보험금 청구 관련 문의
보험사 전화번호 : 1899-7751 (DB단체보험 콜센터) 보험사 팩스번호 : 0505-137-0051 (FAX)
보험사 E-mail : a18997751@daum.net
안산시 교통정책과 : 031-481-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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