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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수원시민보험 자전거보험 전원 무료가입 완료

by 파파박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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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안전보험 수원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범죄·안전사고(자전거사고 포함)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원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원시민안전보험 보장기간

2023. 1. 1. ~ 2023. 12. 31.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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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안전보험 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등록 외국인·거소동포 포함)

수원시
수원시

보험가입

수원시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수원시민안전보험 보상내용 

보장내용
보장내용

Q&A

Q1) 수원시민 안전보험이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거소동포 포함)이 수원시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에 따라 수원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2) 현재 수원시민이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보험혜택도 없어지나요?

보험계약기간(2023. 1. 1~2023.12.31) 내에 전입 시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따라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시면 보험혜택이 사라집니다

.

Q3)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 계약(보장)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보험금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보험기간 내 사고였다면 보험계약 되었던 보험사에서 보상합니다.

 

Q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란?

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승강장 내에 대기 중 일어난 사고

② 대중교통수단에 탑승목적으로 승·하차하던 중 일어난 사고

③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Q5)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담보에서 대중교통의 범위는?

①여객수송용 항공기

②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③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④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⑤여객수송용 선박

 

Q6) 자연재해사망의 보상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

 

Q7) 의료비란?

수원시민이 다음의 상해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 의료비를

1 사고당 1인당 100만원 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1사고당 공제금액 3만 원)

① 수원시 소유·사용·관리 시설물에서 발생한 상해 의료비

예를 들어 본인 부담 의료비가 3만 원 이하인 경우 의료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의료비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치료를 받다 사망한 때에는 장례비, 의료비를 포함하여 100만 원을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운동 경기(동호회 활동 포함) 중 발생한 사고는 지급받을 수 없으며, 의무보험과 중복 적용 시

의무보험을 우선 적용합니다.

 

Q8) 자전거사고란?

① 자전거를 탑승하고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②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③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Q9)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하고,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을 말함.

(도로교통법 상 도로보다 광범위하게 해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써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①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②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③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Q10) 자전거 대물(재물적) 배상책임이란?

수원시민이 수원시 관내에서 자전거 운행(민간시설 사고 제외)으로 인하여 제삼자에 재물적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공제금액 20만 원) 사고 당 20만원 이하의 사고일 경우 보상되지 않음

 

Q11)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이란?

수원시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하여 4주에서 최대 8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위로금 지급

① 4주 이상 진단 시 20만원

② 5주 이상 진단 시 30만 원

③ 6주 이상 진단 시 40만 원

④ 7주 이상 진단 시 50만 원

⑤ 8주 이상 진단 시 60만 원

 

Q12)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이란?

수원시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하여 최소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4일 이상을 입원했을 경우 20만 원의 위로금 지급 Q13)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로 4주 이하의 진단을 받은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자전거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과 입원위로금은 지원되지 않지만, 수원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물에 기인하여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Q14) 교통사고로도 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수원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물에 기인하여 발생한 수원시에 등록된 125cc 이하 가정용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그 어떤 교통사고도 의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Q15)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개물림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함

 

Q16)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란?

만 12세 이하인 자가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1급~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Q17)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란?

만 65세 이상인 자가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0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Q18) 수원시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이 되나요?

수원시민이 가입한 개인보험과 별개의 보험이므로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의료비의 경우 의무보험과 중복 시 의무보험이 선(先) 적용됩니다.

 

Q19) 사회재난 사망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사회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

 

Q20) 자전거 사고 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는?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Q21)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는?

보험 약관 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의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 ☏ 02) 2135-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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