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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구민안전보험은 가스 사고, 뺑소니 차량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기간
2023. 3. 2.~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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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피보험자
강북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망 항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청구기간
강북구에서 보험에 가입한 2023년 3월 2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 가능하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 가능
서울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중복보상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청구
사고 피해를 본 구민(미성년은 법정대리인, 사망은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므로, 세부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1577-5939)
강북구청 안전치수과 02-901-5874
[생활정보] - 2023 보건증 발급,보건증 인터넷발급 재발급 방법, 비용 유효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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