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 자전거 타기 좋은 서대문구!
최근 쾌청한 날씨에 자전거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서대문구에 주민등록된 구민이라면 무조건 보험 자동 가입완료
보장기간
2023년 4월 10일 ~ 2024년 4월 9일 (2019.4.10. 최초 가입)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 청구 가능
피보험자
서대문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외국인 등록자 포함)
가입절차
자동가입(별도 가입절차 없음)
보장범위
자기신체만 해당 (자전거 운행 시 사고 / 보행 중 자전거에 의한 사고)
보장내용
<구민 자전거보험 관련 질의응답 모음>
❍ 자전거보험에 가입하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 서대문구에 주민등록된 구민이라면 무조건 자동 가입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 서대문구민이 서대문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사고가 발생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에서 지역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외 제외)
❍ 다른 구에서 전입해 왔습니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고발생 당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 15세 미만자는 사망 시 왜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의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14세 미만자는 자전거 사고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전거보험이 있는 줄 몰랐어요. 몇 달 전 사고가 있었는데 보험 청구가 되나요?
-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보장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 걸어가다가 운행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다쳤습니다. 보상이 되나요?
- 네. 도로 통행중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 입은 사고도 보상이 됩니다.
❍ 자전거 뒷자리 등에 동승한 사람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 네. 다만 운전자 외에 동승자도 서대문구 구민이어야 보상 가능합니다.
❍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른 사람을 쳐서 다치게 했습니다. 이경우도 보상이 되나요?
- 아니오. 서대문구민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이며,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대한 배상책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초본(미성년자는 초본+등본), 통장사본 - 상해위로금 : 초기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연락처 : DB손해보험(1899-7751), 서대문구 교통행정과(02-33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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