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 월세(한시 특별)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고용여건이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 19~39세 청년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청년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대상주택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하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 가능)
단, 다음의 경우는 원가구(부모님) 소득,자산 미고려 : 1)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 모 4)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급(월별 분할지급)
지원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신청기간
만19 ~ 34세 : 2022. 8.22.(월) ~ 2023.8.21.(월)
만 35 ~ 39세 : 2023. 4.24.(월) ~ 2023.8.21.(월)
신청방법
만 19 ~ 34세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만 35 ~ 39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
제출서류
청년 월세(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청년 미혼인 경우: 청년 본인 및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기혼인 경우: 청년, 배우자,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최근 3개월 내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청년 본인 통장사본
부채 증빙서류
문의
주소지 관할각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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