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 및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 기준을 넘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9월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 시작
2024 건강보험 환급 규모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 소득 기준 상한액을
초과한 인원은 약 187만 명이며 액수는 약 2조 4천억 원, 1인당 132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건강보험 환급대상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은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 하위 50% 대상자는 158만 명으로 1조 7,318억 원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65세 이상의 대상자는 100만 명으로 1조 5,981억 원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 대상인지 알려면 먼저 상한액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상한액의 기준은 ‘소득'입니다
소득 1분위~10분위 기준 금액과 본인 부담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소득 기준
예시) 소득 하위 10%(1분위)인데 의료비를 100만 원 냈다면,
올해는 13만 원의 의료비(100만 원 -87만 원)를 환급 받게 되는 셈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환급 받을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를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일반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 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과,
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의료비 환급 사전급여 방식
병원, 요양기관 등에 입원 시 본인 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넘을 경우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합니다.
의료비 환급 사후 지급 방식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부담금의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확인 후 해당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직접 환급해 줍니다.
8월 23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의료비 환급은 사후 지급 방식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사람은 온라인이나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의료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환급금 조회 / 신청
환급신청 바로가기 클릭 국민건강보험 (nhis.or.kr)
2. The건강보험 앱에서 의료비 환급 신청
3. 전화(1577-1000)로 통화 후 의료비 환급 신청
오늘은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이나 노인 같은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이나 노인이 아니더라도, 본인 부담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에게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해당 안내문을 받은 분이라면 반드시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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