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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남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가입 혜택 보장기간

by 파파박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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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은 창원시민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창원시에서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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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피보험자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보장기간 

2023년 9월 22일 ~ 2024년 9월 21일(1년간)

창원시

경남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보험료 

창원시 전액 부담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가입절차 

창원시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가입 완료

경남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내용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 불가(상법 732조)

창원시 자전거보험 보장내용

보장내용1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Q&A

Q 시민안전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지?

A 창원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별도 신청 불필요

Q 계약기간 내 전입, 전출 신고자도 해당되는지?

A 전입 시점부터 자동 가입, 전출 시점부터 자동 해지됨

Q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한가?

A 타 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Q 보험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A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의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Q 보험금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A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보험은 한국지방공제회에

    자전거보험은 DB손해보험에 직접 신청

Q 사망 보장에서 15세 미만자가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상법 제732조에서 금지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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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시민 안점 보험 한국지방재정공재회 1577-5939

자전거보험 DB손해보험 1899-7751

창원시 안전총괄담당관(Tel. 055-225-2841), 환경정책과(055-225-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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