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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시민안전보험은 나주시민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나주시에서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남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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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포함)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기간
2023년3월1일~2024년2월29일 (매년 갱신)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자격
나주시에 주민등록 전입 시 자동 가입 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 (별도의 가입 절차 불필요)
전남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중복보장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나주시 시민안전보험료
나주시가 전액 부담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시민안전보험 Q&A
Q 시민안전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지?
A 나주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별도 신청 불필요
Q 계약기간 내 전입, 전출 신고자도 해당되는지?
A 전입 시점부터 자동 가입, 전출 시점부터 자동 해지됨
Q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한가?
A 타 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Q 보험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A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의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Q 보험금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A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NH농협손해보험에 직접 신청
문의
농협손해보험 (☎02-6010-8790, 164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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