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 자전거 타기 좋은 의정부!
최근 쾌청한 날씨에 자전거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의정부 시민 자전거보험계약자
의정부시청
피보험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정부시"인 자(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의정부시민 자전거보보험기간
2023. 3. 4. 00:00 ~ 2024. 3. 3. 24:00
* 과거사고 : 사고일기 준 3년 이내 청구가능
의정부 시민 자전거보험 보장내용
자전거보험 Q&A
Q : 과거 자전거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 자전거사고로 4주이상 진단 시 사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사고 연도 가입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 15세 미만자는 사망시 왜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A : 현행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 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 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
Q : 14세 미만자는 자전거 사고시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처리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 현행 형법 제9조는 만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Q :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판정은 어떻게 받나요?
A : 사고가 발생한 후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절단 등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해는 그 즉시 장해 적용을 받아 보험금청구가 가능하지만,
신체 부위별 상해 정도에 따라 일정 시간(6개월 이상)이 경과된 후에 장해판정을 받습니다.
Q : 의정부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나요?
A : 주민등록상 의정부시민인 경우로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확인되면 보상해 드립니다.
Q : 보행 중 자전거에 의해서 사고가 날 경우도 보상받나요?
A : 주민등록상 의정부시민인 경우로 4주 이상 진단시보상해 드립니다.
Q :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자전거 파손 또는 도난의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A : 자전거파손 및 도난 등의 대물손해는 보상해 드리지 아니합니다
.
○ 기타 문의사항
- DB손해보험 : 02-475-8115
- 의정부시 도로과 도로건설 1팀 : 031-828-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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