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월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개통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반으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24년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1.올해 결혼세액공제가 도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적용이 안되나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현재 기준으로 ’24년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들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 상향은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증가분·전통시장 공제율:(현행)10%/40%→(개정안) 20%/80%
2.「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계산결과대로 내년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미리보기」는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기초로 하므로,
11월 이후의 지출·급여 변동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3.「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되지 않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올해 성년이 된 자녀(’05.1.1.∼’05.12.31.출생)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동의 신청을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06.1.1.이후출생)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혹, 미리보기 서비스 때에는 신용카드사 등에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내년 1월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료를 정상 수집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4.맞춤형 안내를 받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정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안내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나,
분석 시점과 연말정산 시점 간 차이가 있으니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 말(12.31.)기준으로 요건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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