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 상용직 조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실업급여 알바 일용직 조건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실업급여 금액
1일 구직급여 수급액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 됩니다.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8시간기준 2023년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실업급여계산기 상용직
고용보험 실업급여액 상용직 계산 바로가기 (ei.go.kr)
실업급여계산기 알바 일용직
고용보험 실업급여액 알바 계산 바로가기 (ei.go.kr)
이상 실업급여 자격 수급기간 수급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정보] - "KCB 신용점수 올리기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등급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