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
정부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공공·민간분양 7만 호 특별공급
먼저 내년부터 출산가구에 연 7만 호 수준의 특별공급
공공분양 분야 뉴홈 혼인여부 상관없이
2년 이내에 임신·출산한 가구에게 '혼인여부와 관계 없이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민간분양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2년 이내에 임신 임신·출산한 가구에게 우선공급
공공임대주택 3만 호
자녀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 우선공급 기준은 임대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금융 지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신설했습니다.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기존의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대출의 소득 기준은 7천만 원이었지만
1억 3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 가격 기준
기존의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
특례대출한도
대출 한도도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금리
소득에 따라 대출금리는 다른데요. 1.6~3.3%의 금리가 적용
대출 실행 후 아이를 낳을 때마다 1명당 금리를 0.2% P 인하해 주며
특례 금리 적용 기간도 5년 연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역시 소득은 1억 3천만 원 이하면 되고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며 대출 한도는 3억 원입니다.
대출 금리는 1.1~3%로 4년간 적용됩니다.
청약제도 개선
24년 3월부터 청약 제도도 출산과 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바뀝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공공주택 특공 소득 요건
미혼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내
(일반공급) 결혼하면 140%가 적용됩니다.
맞벌이 가구
특별공급 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천302만 원) 기준을 적용해
소득요건이 역시 대폭 완화됐습니다.
같은 날 발표하는 청약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처리 부부의 개별 청약 신청을 허용해 주기도 합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한 방안을 민간분양에도 적용합니다.
결론
이번 정책은 출산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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