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기간
2023. 12월 ~ 2024년. 3월 (4개월)
2023년 도시가스 캐시백 절감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2023년 도시가스 캐시백 비교기간
2022. 12월 ~ 2023. 3월 (2023.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
2023년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제외 대상
절감기간 : `23.12 ~ `24.3월, 비교기간 : `22.12 ~ `23.3월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도시가스 에너지절약방법
한 가정 월간 난방에너지량(141.7Nm3, 한 가정의
연간 난방 사용량(13.Gcal)을 도시가스로 환산)의 20%를 절감 할 경우
한 가정 1일 온수(200kg), 3-일 사용, 15℃ 온도 낮출 경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
캐시백 신청방법
k-가스캐시백 사이트(k-gascashback.or.kr)를 통해 가입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요일정
신청기간 2023.12. 1 ~ 2024. 03. 31 (4개월)
절감기간 2023.12. 1 ~ 2024. 03. 31 (4개월)
절감량 산정기간 2024. 5월 ~ 6월
장려금 지급시기 2024. 7월 ~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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