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던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해야 하나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의료보험 해결하고 싶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는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부양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부양 요건
부양가족의 경우 직장가입자와의 관계와 동거 여부에 따라서 부양 요건이 충족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부양 요건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부양 요건이 충족됩니다.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 부양이 인정되나,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을 인정합니다.
③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인 경우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 부양이 인정되나,
자녀가 미혼인 경우 부양을 인정합니다.
이혼·사별도 미혼과 동일하게 보며,
배우자의 계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인정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상이자인 경우에만 해당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 요건
①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② 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③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과표 5억4천만원 이하는
이자·배당·사업·기타·연금소득(사적연금 미포함)을 포함 연간소득이 2천만원 이하
재산과표가 5억4천만원을 초과 9억원 이하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재산 요건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등 부동산과 자동차가 있으며 합산금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잔액의 70%,
1세대 무주택자가 보증금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잔액의 30%를 공제
자동차는 가액 4천만원 초과 차량에만 건보료가 부과
장애인 소유 차량, 화물차·특수차·승합차, 사용연수 9년 이상의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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